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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말부터 청약 가점 중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아래 몇가지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경로로 접속하여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미만 1
1년 이상~2년 미만 2
2년 이상 3

 

또한, 당첨 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합니다.
“당첨사실 확인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청약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으며,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참고로, 배우자가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점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 이하인 경우는 청약통장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4. 배우자와 청약통장기간을 합산하여 통장기간 현재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의 합산점수가 17점을 초과하면 17점으로 인정됩니다.


 

5. 통장기간 합산 시 해당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배우자의 통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청약상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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