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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특별공급부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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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 (2024.5 업데이트)부동산공부 2024. 6. 13. 10:34
청약 특별공급 중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전체 새대수의 3%, 국민주택 5%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 (등본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 세대주만 가능 (세대 구성원은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