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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중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전체 새대수의 3%, 국민주택 5%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 (등본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공급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

 

세대주만 가능 (세대 구성원은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공공주택만 해당)

 

 

입주자(당첨) 선정방법

- 국민주택 : 저축총액(40㎡ 초과), 납입횟수(40㎡ 이하)에 따른 순차별 공급,
- 민영주택 :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하는 방식에서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성하는데 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FAQ

 

1. 청약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세대분리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청약신청자의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 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정정 이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피부양자가 90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시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해외 체류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4.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에 따르면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경우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분리세대원으로 주택소유를 검색하여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
(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53조제6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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