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청약가점, 청약방법에 대한 모든 것_ 1. 무주택 기간부동산공부 2024. 5. 31. 09:47728x90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할 때 청약가점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청약가점에 계산해야 할 요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청약방법도 많이 헷갈리시고, 잘못된 계산으로 부정청약(당첨 취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청약가점계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첫번째로 무주택기간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모든 가점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1. 무주택 기간 & 계산방법 (32점_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란, 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15년이상이면, 청약가점 84점 만점에 32점을 받게 되는데요.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청약 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라는 것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기간산정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중 가까운 날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한 기간부터 산정됩니다.
- 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등본 상의 모든 사람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도 무주택 상태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a.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 (그 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b.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a에 해당하는 날 중 최근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부터
728x90'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청약 조건 (2024.5 업데이트) (0) 2024.06.13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0) 2024.06.11 청약신청 지역 및 우선공급이란? 2024년 5월 기준 (0) 2024.06.11 주택 청약 당첨 시, 대출 알아보기 (0) 2024.05.24 부동산 세금 집 살때, 보유 시, 팔 때 내야하는 세금 정리 (2) 2024.05.22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