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밖에는 없습니다.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금액, 대상주택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유주택 가능) | 20세 이상(유주택 가능) | 누구나 (유주택 가능) |
저축 방식 | 매월 일정액 | 매월 일정액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1.5천 일시납) |
저축 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천 | 월 2~50만원 |
대상 주택 | 85㎡ 이하 공공 | 85㎡ 이하 민간 | 모든 민간 | 모든 주택 |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2. 청약통장별 대상주택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 주요내용 |
가입 대상 | 누구나(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까지 (당첨까지) |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50만원 자유롭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4. 청약통장 FAQ
-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판단하는지?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며,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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