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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신청 지역 및 우선공급이란? 2024년 5월 기준
    부동산공부 2024. 6.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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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양 모집공고에서 아래와 같이 항상 등장하는 당해지역제도(거주요건),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청약신청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주택청약에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주택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에서 청약신청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청약신청지역 주요내용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
    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산업단지 : 전국에서 청약 가능, 서울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그러나,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순위 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면적 66만 제곱이터 이상인 지역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 자에게는 20퍼센트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2.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FAQ

     

    1.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4.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
    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
    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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