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기준,집 살때, 보유 시, 팔 때 내야하는 모든 부동산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집을 살때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 (기존 집 주인한테서 집을 살때,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 상속(사망 후)이나 증여(사망 전)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 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야 했지만,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 (= 취득세)'라고도 합니다.
집 가격 및 1주택 or 다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위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200만원 한도 100%, 2025년까지 시행)
※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
(기존: 생애최초 취득이후 3개월 이내에 거지 하지 않을 경우 감면 불가)
취득세 계산 내용
- 취득방법: 매매, 증여, 상속, 원시 중 택 1
- 종류: 주택, 오피스텔, 농지, 그 외 중 택 1
- 면적 중 택1
- 주택 수: 1주택, 2주택, 3주택, 그 이상 중 택1
- 기타: 법인,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중과 배제, 생애최초 구입 중 다중 선택
주택 취득세포
- 1주택자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 초과만 |
지방교육세 |
6억 이하 | 1% | 0.2% | 0.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취득세는 위에 제시된 최득세 계산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 )
1 | 금액 | 850,000,000 | 입력값 |
2 | 취득세율 | 2.67% |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 적용 (8.5 × 2/3 - 3) |
3 | 취득세 | 22,695,000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4 | 지방교육세율 | 0.267% | 유상취득, 취득세의 10% |
5 | 지방교육세 | 2,269,500 | 취득세액의 10% |
6 | 취득세 합계 | 24,964,500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2. 집이 있다면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는데, 만약 2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냅니다.
공시지가가 12억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모든 집의 합계가 9억원 초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파는 사람, 이후에는 사는 사람이 유리)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 |
6천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웍원 초과금액의 0.35% |
ex. )
1 | 공시지가 | 850,000,000 | 입력값 |
2 | 과세표준 | 382,500,00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3 | 재산세 | 900,000 | 570,000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 | 지방교육세 | 180,000 | 재산세액의 20% |
5 | 총 납부액 | 1,080,00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3.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을 팔때 가격-집을 살때 가격)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 기본세율 + 20%를 더한 26~65%,
3주택자 기본세율+30%를 더한 36~75%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 (But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 적용)
-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 초과 ~ 5000 이하 | 15% | 156만원 |
5000 초과 ~ 8800 이하 | 24% | 576만원 |
8800 초과 ~ 1억5천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ex. ) 2년 이상 보유
1 | 취득가액 | 850,000,000 | 입력값 |
2 | 취득일자 | 2022-05-01 | 입력값 |
3 | 양도가액 | 1,200,000,000 | 입력값 |
4 | 양도일자 | 2024-05-22 | 입력값 |
5 | 필요경비 | 60,000,000 | 입력값 |
6 | 양도차익 | 290,000,000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7 | 보유기간 | 2년 0개월 |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
8 | 양도소득세 | 0 | 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거주 비과세 |
ex. ) 2년 미만 보유
1 | 취득가액 | 850,000,000 | 입력값 |
2 | 취득일자 | 2022-05-01 | 입력값 |
3 | 양도가액 | 1,200,000,000 | 입력값 |
4 | 양도일자 | 2023-05-22 | 입력값 |
5 | 필요경비 | 60,000,000 | 입력값 |
6 | 양도차익 | 290,000,000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7 | 보유기간 | 1년 0개월 |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
8 | 과세표준 | 287,500,000 | 양도차익 - 인별공제 250만원 |
9 | 양도소득세율 | 60% | 주택 2년 미만 보유 60% |
10 | 양도소득세 | 172,500,000 | 과세표준×세율(60%)-누진공제액(0) |
11 | 지방소득세 | 17,250,000 | 양도소득세의 10% |
12 | 총 납부금액 | 189,750,000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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