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 되었습니다. :)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의 가입방법, 가입조건,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기준 누적가입자가 벌써 105만 명 돌파했네요. 무엇보다 일반청약통장 이율 1.7%나 높은 4.5%의 우대금리가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어서 일텐데요.
이렇게 좋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요건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34세 |
| 거주지 및 소득 |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로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되는 자 (근로기간 1년 미만도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 학력, 전공, 취업상태 | 제한없음 |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자 |

◆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입증서류
| 구분 | 공통 |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어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현역병 &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자 |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 병적증명서 | |
| 사업소득자 |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2. 병역인정 서류: 병적증명서
3. 각서(별첨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가입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
◆ 저축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적

용이자율
| 가입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0%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우대이율은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이 가능)
-납입원금이 5천만원 한도 내입니다.
◆ 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사합니다.
◆ 비과세 & 소득공제 한도
-비과세: 이자소득의 합계액에서 50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가 없습니다. (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시 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40%공제 (최대 120만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에 부합된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것) 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취금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상세보기 - 우리은행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신규 및 전환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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