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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약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혼부부, 출생아 혜택의 확대' 일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달라진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 늘어났습니다. (건설량의 18% → 23%)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임.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신생아 우선공급: 15% → 25%

신생아 일반공급: 5% →10%

※ 신생아: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
(즉 공고일 전 처분하면 됨. 기존의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 폐지!)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우선공급 도입

신생아우선공급 50% 신규도입
(60㎡ 이하는 선택형, 나눔형 소득조건 있음, 초과는 소득조건 없음)

 


[출산특례 신설]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 당첨이력(청약자 및 배우자)가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신청가능!

 


[혼인특례 신설]

혼인 전 당첨되어 청약 제한(재당첨, 특별공급 1회 제한)이더라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가능!
※ 출산특례와 혼인특례 동시 사용 불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혼인특례 사용 불가!

 

 

 

https://www.applyhome.co.kr/cu/cua/selectNoticeDetai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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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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