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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부동산공부 2024. 6. 11. 15:55728x90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양한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밖에는 없습니다.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금액, 대상주택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유주택 가능) 20세 이상(유주택 가능) 누구나 (유주택 가능)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매월 일정액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1.5천 일시납) 저축 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천 월 2~50만원 대상 주택 85㎡ 이하 공공 85㎡ 이하 민간 모든 민간 모든 주택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
2. 청약통장별 대상주택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가입 대상 누구나(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거주자 계약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까지 (당첨까지) 적립 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자유롭게!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4. 청약통장 FAQ
-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250만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판단하는지?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며,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728x90'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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